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

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2-법규재산-1104 [법규과-3444] 선고일 2022.12.02

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,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‘22.08.18. ㈜□□는 주주배정방식으로 1,650,000주를 발행가액 500*원으로 유상증자 실시

* 액면가액, 유상증자 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,674원.㈜△△은 신청인의 父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5,649백만원 법인세 신고·납부 예정

-㈜△△를 제외한 주주인 신청인, 신청인의 父 등 신주 인수를 포기함

-유상증자로 신청인의 부의 지분율은 80.67%에서 약 60.25%로 감소함

○㈜△△는 주주배정으로 인수한 56,250주와 다른 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1,518,750주를 인수하여 합계 1,575,000주를 인수 및 주금납입

-실권주 중 ㈜△△가 재배정 받아 인수한 주식 중 신청인의 父가 인수 포기한 주식 1,406,250주가 포함됨

〈 ㈜□□의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〉

(단위:천주,%)

주주

증자전 주식수

지분율

배정 주식수

인수

주식수

재배정 주식수

증자후 주식수

지분율

㈜△△

150

3.22%

56

인수

1,518

1725

27.72%

3,750

80.67%

1,406

실권

3,750

60.25%

신청인

200

4.30%

75

실권

200

3.21%

그 외

기타주주들

548

11.79%

112.

실권

548

8.82%

합계

4,648

100%

1,650

56

6,223

100%

* 각 주식 수는 천 단위 이하에서 절사

○’22.8월 ㈜△△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

주주명

주식수

지분율

子(신청인)

348,000주

87%

子(신청인 동생)

40,400주

10%

▲▲▲

12,00주

3%

2. 질의내용

○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으로 저가 유상증자한 경우로서,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를 특정법인에 재배정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§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】

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(이하 이 조에서 "지배주주등"이라 한다)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특정법인"이라 한다)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

2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

3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, 증여일의 판단,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,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,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】

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2.11>

1.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. 다만, 해당 법인이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)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2.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